사업주 의무 교육 영업시간
사업주로서 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교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미이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 의무 교육의 법정 교육 시간과 영업시간, 교육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 법정 교육 항목
- 산업안전보건교육: 매년 1시간 이상
-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교육: 신규 사업장 개설 시 또는 근로자 변경 시 필수
-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신규 사업장 개설 시 필수
- 사업주 의무 교육 영업시간
- 주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언제든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교육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교육기관별 사정에 따라 주말 교육도 제공하는 경우 있음
- 교육 확인 방법
-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발급
- 오프라인 교육: 수료증을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 확인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이수내역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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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 교육 기관별 영업시간
교육기관 | 운영시간 | 비고 |
---|---|---|
고용노동부 교육센터 | 09:00 ~ 18:00 (평일)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온라인 교육 (사업자 웹사이트) | 24시간 | 자유 시간대에 교육 가능 |
산업안전보건공단 | 09:00 ~ 18:00 | 교육 예약제 |
사업주로서 필수 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 후 발급되는 수료증을 보관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언제든 수강 가능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