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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교육 시간 및 영업시간 안내 | 교육비 지원금 및 수업시간 정리

소규모 사업장 교육 시간 및 영업시간 안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과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교육 시간, 영업시간, 교육비 지원금 및 수업시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 교육 시간 및 영업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조업 기준으로 양성교육은 8시간이며, 안전 교육은 2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준입니다.
  • 교육 영업시간: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일반적으로 평일 09:00~18:00 동안 운영됩니다. 일부 교육은 주말에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 교육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금 및 수업시간

  •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일부 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의 무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업시간: 교육의 종류에 따라 수업시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2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2시간, 안전보건교육은 8시간이 요구됩니다.

⚠️ 유의사항

  • 교육 시간은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은 예산 및 프로그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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