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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교육 영업시간 |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 기관 안내

사업주 교육 영업시간 안내 |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 기관 총정리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업주 교육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정된 시간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교육시간교육 기관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불이익 없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 교육 시간 요건과 주요 공인 교육 기관 운영시간을 정리해드립니다.


교육 종류 필수 이수 시간 주요 교육 기관 운영 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4시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9:00~18:00 (평일)
성희롱 예방교육 2시간 여성가족부 인증 기관 평일 09:00~17:00
개인정보 보호 교육 1시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09:30~18:00 (평일)
아래 버튼을 통해 교육 기관별 자세한 정보 확인

사업주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과 기관별 평일 영업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여유 있게 예약하고 수강을 완료하세요.

각 교육 기관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운영시간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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