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교육 영업시간 안내 |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 기관 총정리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업주 교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정된 시간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교육시간과 교육 기관 영업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불이익 없이 교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 교육 시간 요건과 주요 공인 교육 기관 운영시간을 정리해드립니다.
교육 종류 | 필수 이수 시간 | 주요 교육 기관 | 운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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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4시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09:00~18:00 (평일) |
성희롱 예방교육 | 2시간 | 여성가족부 인증 기관 | 평일 09:00~17:00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1시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09:30~18:00 (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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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과 기관별 평일 영업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여유 있게 예약하고 수강을 완료하세요.
각 교육 기관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운영시간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