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 인정 영업시간 | 법정 교육시간 인정 여부 및 신청 방법
근로자의 직무교육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법정 교육시간 인정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ARS·방문 신청 방법과 각 창구별 영업시간을 확인해 불이익 없이 교육시간을 보장받으세요.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인정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 제공자 신고, 인정심사 신청, 결과 통보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교육·외부 위탁교육 모두 인정 대상이며, 신청前 준비서류부터 처리 기간, 유의사항을 종합 안내합니다.
1. 법정 교육시간 인정 개요
- 인정 대상: 직무 관련 사내 교육, 외부 위탁교육, 안전·보건 교육 등
- 인정 기준: 소정근로시간 내 실시되거나 근로시간으로 사전 합의된 교육
- 비인정 교육: 자율 연수·사내 동호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불인정
2. 신청 창구별 영업시간
신청 수단 | 접수 가능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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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고용노동부 HRD-Net) | 24시간 (시스템 점검 제외) | 교육내용 등록 후 신청 |
ARS(1350) | 24시간 조회 ▶ 평일 09:00~18:00 상담 | 문의·신청 안내 |
방문(고용센터) | 평일 09:00~17:30 (점심 12:00~13:00 제외) | 사전 예약 불필요 |
3.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① 교육 제공자 등록: HRD-Net 로그인 ▶ 내교육기관 ▶ 기관등록
- ② 교육시간 인정 신청: 교육과정 등록 후 ▶ 인정신청서 작성 ▶ 제출
- ③ 준비서류: 교육계획서, 수강자 명단, 강의시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④ 결과 통보: 신청 후 14영업일 이내 HRD-Net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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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인정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일치해야 하며, 신청 전 사내 규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