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무 교육 영업시간 | 교육시간 및 제출 서류 안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필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시간별 요건과 지사 방문·온라인 이수 가능 시간, 제출 서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안전보건 교육 등 교육별 운영시간과 준비서류, 증빙 제출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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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시간, 안전보건 교육 4시간, 신규 채용자 교육 8시간 등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종류 | 교육 시간 | 이수 방법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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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 2시간 | 온라인·방문(평일 09:00~18:00) | 이수증 사본 |
안전보건 | 4시간 | 방문(지사 09:00~17:00) | 교육 이수확인서 |
신규 채용자 | 8시간 | 온라인 24시간 | 교육 기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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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