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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필수 교육 영업시간 | 교육비 지원 안내 및 교육 시간

소규모 사업장 필수 교육 안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연간 직무·안전보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사업장 규모·업종별로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와 지원 한도, 교육 시행 시간표를 확인해 사업장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세요!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교육대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필수 교육 시간: 연간 8시간 이상
  • 교육비 지원: 고용노동부 100% 지원 (확실하지 않음)
아래 버튼에서 교육 신청 바로가기

항목 내용
교육시간 연간 8시간 이상 (업종별 차등 가능)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주의사항: 지원 한도 및 지원율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센터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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