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영업시간 | 법정 의무 교육 시간 및 이수증 발급
사업장 규모별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 시간과 이수증 발급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영업시간부터 교육기관별 예약 방법, 정기교육 주기·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전 직원 대상 필수 교육 요건과 이수 후 이수증 출력 팁을 포함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상시근로자 10인 이상)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2시간, 일반 직원 교육은 1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하고,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평일 09:00~18:00 운영됩니다.
교육 대상 | 의무 교육 시간 | 교육 주기 |
---|---|---|
관리감독자 | 2시간 | 연 1회 |
일반 직원 | 1시간 | 연 1회 |
- 온라인 교육: 24시간 수강 가능, 모바일·PC 모두 지원
- 오프라인 교육: 평일 09:00~18:00, 일부 기관 야간·주말 과정 운영
- 이수증 발급: 교육 수료 후 즉시 PDF 출력 및 이메일 발송
- 과태료 기준: 미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래 버튼을 통해 교육 신청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발급 절차
- 교육 수료 화면에서 ‘이수증 발급’ 버튼 클릭
- 이수자 정보(성명·사번·부서) 확인 후 발급 요청
- PDF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 수신 선택
- 관리자용 시스템에서 단체 이수증 일괄 출력 가능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24시간 이내 발급되지 않을 경우, 교육기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재발급 요청하세요.